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가 2022년 8월 22일자 법조신문 [청변카페] 코너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핵심 인용
"산후조리원을 대리하여 산모와 분쟁을 진행한 적이 있다. 산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는데, 산모가 너무나 진심으로 '저도 아이 낳을 때 똑같이 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제법 가슴에 남았다."
조우선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언급, "어디나 그곳이 될 수 있고,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변호사의 안전 문제를 솔직하게 짚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꽃집을 차리는 것이 농담 같은 꿈이라며, 본인의 일이 누군가에게 꽃처럼 기쁨을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법조 실무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성찰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