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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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청변카페] 가끔 변호사를 하는 것이 두렵다 — 조우선 변호사 (법조신문)

2022년 8월 21일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가 2022년 8월 22일자 법조신문 [청변카페] 코너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핵심 인용

"산후조리원을 대리하여 산모와 분쟁을 진행한 적이 있다. 산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는데, 산모가 너무나 진심으로 '저도 아이 낳을 때 똑같이 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제법 가슴에 남았다."

조우선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언급, "어디나 그곳이 될 수 있고,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변호사의 안전 문제를 솔직하게 짚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꽃집을 차리는 것이 농담 같은 꿈이라며, 본인의 일이 누군가에게 꽃처럼 기쁨을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법조 실무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성찰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문

[청변카페] 가끔 변호사를 하는 것이 두렵다 — 법조신문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