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2
기업자문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들은 여러 분야를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Overview
분야 소개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들은 여러 분야를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고,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와 같이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인력 운용, 그리고 각종 계약서 검토들과 같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찾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능력, 회사의 구조와 투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인등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원
상세내용
기업의 구조
상법상 회사(기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사각형 내부는 상법상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이고, 일반적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 중에서 굵은 검은색 사각형으로서 자본과 기관(이사, 감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최종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고, 파란색 사각형은 법적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계약관계를 가지는 외부인입니다.
위 그림은 상법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한 것이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가 '사원'으로 바뀝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최근 상법개정으로 들어온 개념인데, 대표이사와 유사한 존재를 '업무집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사원이, 합자회사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합니다.
사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요새 잘 설립하지는 않지만, 법무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등 법령에 따라 합명회사를 준용하고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지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주와 대표이사, 그리고 그 개인이 서로 혼동되어 회사 돈이 마구 드나들게 되면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하면 업무상 횡령 등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자문의 종류
법무법인 윈스에서 제공하는 기업자문은 위 도표에서 굵은 네모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구성요소에 관한 법률관계
회사의 자본 및 기관으로서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등기사항, 정관변경사항 등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문입니다. 특히 자본이 변경되는 투자와 관련한 자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자문도 이에 포함되며, 등기의 경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거래처 등과의 거래와 관련한 자문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검토가 주를 이룹니다. 거래처, 회사 사무실 임대차 등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문입니다.
인력과 관련된 자문
회사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된 자문입니다. 고용계약, 취업규칙, 고용관계의 종료, 임금, 퇴직금과 관련된 자문입니다.
기업범죄 관련 대응
회사의 임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횡령 배임 이슈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 영업비밀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이슈, 저작권, 상표권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문합니다.
기업자문의 비용 지급방법
기업자문은 월 일정한 금액의 자문비용(12개월을 합한 연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지급하면서 기본 자문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 자문 건당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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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본 분야를 다루는 윈스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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